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9 | 부가 | 1987-01-10
문서번호
부가22601-39 (1987.01.10)
세목
부가
요 지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있는 폐사는 대전에 3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서울에 1개의 사업장(제조공장)이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 주사업장인 본사에서 자재 등을 일괄 구매하여 각 제조 사업장별로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또 매입자료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받고 있는바, 각사업장별 구분경리 및 매입자료 교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상의 오기 및 착오방지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사업장으로 모든 매입자료를 교부 받고자 하는바 주사업장으로 매입자료를 일괄하여 교부받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