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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289
지시명령위반 | 2018-08-07
본문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상반기 정례사격을 실시한 후 탄피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표적지를 확인하다 사격 성적이 저조하자 사격장과 대기실 사이 통로로 들어가 볼펜을 이용하여 완사 표적지에 7개, 속사 표적지에 3개의 구멍을 뚫는 등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제10조(부적격자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제2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징계사유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사격 표적지를 고의로 조작한 행위’로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사격훈련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훈련으로 부정사격 행위에 대해 중징계로 엄중히 문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소청인의 부정사격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기 보다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24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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