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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17 | 양도 | 1992-11-20
문서번호

재일01254-2917 (1992.11.20)

세목

양도

요 지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제39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3. 귀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위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다음 사례로 질의합니다.

(1) 2년이상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 : 1990.07.30

(양도후 구공장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경영)

(2) ○○ ○○공업단지 입주계약일 : 1990.10.24

(3) 토지사용 승락일 : 1991.10.10

(4) 신공장 건축물 착공일 : 1991.12.

(5) 신공장 건축물 준공일 : 1992.06.

(6) 사업이전 개시일 : 1992.07.

나. 질의내용

○○ ○○공업단지 조성ㆍ분양권자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은 공장부지 정지및 상하수도, 도로, 전기등 간접시설을 완비하고 분양받은 입주자는 공장건축물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시공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제105항에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고”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공의 정의를

(갑설)

- 공단에서 당공장부지 조성사업 시행일을 시공으로 본다.

(을설)

- 공장건축물 착공일을 시공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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