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93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