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4501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