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460 | 상증 | 2008-10-24
문서번호
재산세과-3460 (2008. 10. 24)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로서, 부동산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2 또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