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 | 주세 | 2004-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 (2004.11.09)
요 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주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