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97 | 조특 | 1989-02-17
문서번호
법인22601-597 (1989.02.17)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3. 귀 질의 라의 경우는 개업기간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2615, 1987.09.25※ 법인22601-1790, 1987.07.0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가. 1987.2.15 설립 등기한 외국투자법인 외 창업 중소기업 해당여부
나. 영업외 수익이 감면대상 소득 여부
다. 증자소득공제 대상여부
라. 사업개시전 감가상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