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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139 | 심판청구 | 2012-08-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139

제목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8-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6.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 중 가산세 ×,×××,×××원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은 2001년 1월 설립되어 칠레, 스페인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칠레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0.8.27.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냉동 닭다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냉동 절단육 및 설’이 분류되는 HSK 0207.14-1010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 협정”이라 한다) 관세(세율 0%, 이하 “협정관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2. 쟁점물품에 대해 한-칠레 FTA 협정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 구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면조사 통지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19. 등 2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라 한다) 등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제출 자료 조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일(2010.8.27.)까지 제출되지 않고 그 이후인 2010.9.8. 통관지세관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2012.6.14.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처분청은 추천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기타 중요사항의 심사를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 등 통관지 세관의 절차규정(「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2-4조 및 2-2-8조)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정수량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수량기준 이내에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가 협정관세를 적용 또는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과세관청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16조 및 제22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FTA관세특례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의 기한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신고시에 당해물품이 쿼타량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할당관세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볼 때에도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 제출시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이 협정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FTA관세특례법」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경정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FTA관세특례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서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0.8.27. 쟁점물품인 냉동 닭다리(HSK 0207.14-1010호)를 한-칠레 FTA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10-******U호)하였으며,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수입신고 건이 수리(2010.8.27.)되었다. (2)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농수산물유통공사(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신청하여 동일 날짜에 발급받았다. (3) 한편, 쟁점물품은 HSK 0207.14-1010호에 분류되는 냉동 닭다리로 한-칠레 FTA 부속서3.4 부록2 제2절에 따라 “이 부속서 제1절 제2항에 언급된 ‘TQ' 유형 제품의 관세할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쿼타는 한국의 국내규칙(경매)에 따라 관리하도록 동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FTA관세특례법」제4조(협정관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제3조(협정관세율)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4조)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8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2010.8.27.)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농수산물유통공사(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에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4조)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은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8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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