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03 2015가합1001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초경부터 함께 살면서 슬하에 아들을 두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실혼기간 중 함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수입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

나. 위 사실혼관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등의 불화로 2013. 3. 12.경 파탄에 이르러 해소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이 법원 2013느합3), 이 법원은 2014. 11. 28. ‘상대방(피고)은 청구인(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가 항고하여 심판 계속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브2]. 다.

한편 2012.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가 개시되었는바, 피고는 2013. 3. 4. 입찰보증금 52,229,300원을 납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그 무렵 522,293,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D로부터 150,000,000원을,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차용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5. 23.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