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초경부터 함께 살면서 슬하에 아들을 두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실혼기간 중 함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수입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
나. 위 사실혼관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등의 불화로 2013. 3. 12.경 파탄에 이르러 해소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이 법원 2013느합3), 이 법원은 2014. 11. 28. ‘상대방(피고)은 청구인(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가 항고하여 심판 계속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브2]. 다.
한편 2012.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가 개시되었는바, 피고는 2013. 3. 4. 입찰보증금 52,229,300원을 납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그 무렵 522,293,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D로부터 150,000,000원을,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80,000,000원을 차용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5. 23.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