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63 | 법인 | 1988-09-10
문서번호
법인22601-2563 (1988.09.10)
세목
법인
요 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붙임 :※ 법인22601-203, 1988.01.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 이사장 개인 채무에 대한 개인 어음에 대하여 의료법인이 배서하여 교부했으나 동 어음의 부도로 의료법인이 변제할 경우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