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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신청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378 | 국조 | 1999-06-04
문서번호

국업46522-378 (1999. 6. 4.)

요 지

내국법인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회 신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 개시절차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내의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 합의 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또한, 내국법인(외투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법인이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우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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