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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48 | 양도 | 2003-08-25
문서번호

서일46014-11148 (2003.08.2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3, 2003.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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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