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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4.03 2019가단4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9. 12.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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