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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2세)는 ‘C’의 회원들로, 2018. 10. 21.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대덕산 등산을 가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7:30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D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위 버스 내 통로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올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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