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2018도18782
무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21., 2016. 9. 21. 04:22경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21. 02:24경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