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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89 | 법인 | 1992-03-11
문서번호

법인22601-589 (1992.03.11)

세목

법인

요 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확정 : 92.2.29

○ 국세청 고시 88.12.28자 제80-50호

-> 제7호에 의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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