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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15 | 소득 | 2012-08-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12.08.17)

세목

소득

요 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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