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15 | 소득 | 2012-08-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12.08.17)
세목
소득
요 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