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 | 기타 | 2005-0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 (2005.02.21)
요 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