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5360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8. 1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8. 1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