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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 20:55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신촌리 방면에서 동수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함덕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47,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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