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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57 | 부가 | 2013-11-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7 (2013.11.8)

세목

부가

요 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전광역시 ☆☆구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무상으로 관리운영권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나. 2013.2.1.부터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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