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7 (2013.11.8)
세목
부가
요 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전광역시 ☆☆구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무상으로 관리운영권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나. 2013.2.1.부터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