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