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5-03-20 | 회신일 : 2015-03-20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20
[법령질의서]제목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3-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