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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127
품위손상 | 2011-05-02
본문

금전차용 및 채권자에게 협박성 문자발송(해임→기각)

처분요지 : 고교동창인 B에게 식대 및 주대 120만원 상당을 부담케 하였고, 총 2,500만원을 차용하고도 480만원만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B가 정신과 차료 등을 받게 하고, 3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법원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 중 변제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사실과 B와 B의 처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11건을 보낸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외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는데도, 파면 처분 시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하였고, 12회에 걸쳐 515만원을 변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2010. 4. 28. B에게 일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변제대책이 없거나 채무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잦은 변제독촉, 인격모욕, 협박, 욕설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극히 사적영역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12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B가 20년 만에 만나는 고교동창임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10. 10.경 저녁 B를 ○○시 ○○동 소재 ○○일식집으로 불러내어 식사를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식대 및 주대 120만원 상당을 B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그 다음날 B에게 “어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일반인과 싸움을 하여 상대방 치아가 부러졌는데 너도 책임이 있고, 합의를 해야 한다.”며 속여, B가 대출받은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달 30일 B가 소청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추가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자신의 대출한도를 해제하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용하는 등 도합 2,500만원을 차용하고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1회에 걸쳐 480만원만 변제하였고,

위 사실을 B의 처가 알게 되어, B가 가정불화와 대출금 미상환 등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과음을 한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2009. 3. 2.까지 약 4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B의 처가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2008. 11. 20.부터 2009. 3. 20.까지 4개월 동안 “니 우리 집에 찾아오면 무단조회 한 것으로 나도 조치를 취한다. 우리 조직에 까 바르고 인간 말종, 피눈물 또 한번 먹어보자.” 등 3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파면 처분하였으나, ○○고등법원이 2010. 12. 22. “중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퇴직금 수령에 제한을 주는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법원이 2009. 4. 21.자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 중 변제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사실과 B와 B의 처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11건을 보낸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외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는데도, 파면 처분 시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하였고, B가 소청인에게 부탁을 받고 어렵지 않게 2,500만원을 마련하여 빌려준 점, 비록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2007. 10. 31.부터 2008. 12. 21.까지 12회에 걸쳐 515만원을 변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2010. 4. 28. B에게 일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임에 이를 정도로 변제대책이 없거나 채무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B와 그의 처를 협박해 변제를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잦은 변제독촉, 인격모욕, 협박, 욕설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며, 이는 친구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사적영역의 일이므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여지가 없으며, 그 징계양정이 너무 중한 점, 신용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해 카드 돌려 막기까지 하게 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당시 교류가 많던 B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된 점, B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법원이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사실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변제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사실과 B와 B의 처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11건을 보낸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제1항에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변제 가능한 채무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9. 4월 소청인은 피소청인에게 “B와의 채무는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 4월 합의서 작성 당시 차용한 원금 2,500만원 중 약 34.2%에 해당하는 855만원만을 변제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4. 28. 가족들의 도움으로 1,600만원을 변제한 점, B는 소청인의 부탁으로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캐피탈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했는데도, 소청인은 2007. 10월부터 2010. 4월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원금 2,500만원 중 2,455만원만 변제하고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점, 법원이 “소청인의 수입 보다 과다한 금전을 차용한 점, 소청인이 채무를 비정기적으로 극히 일부씩만 변제하였고, 징계조사시까지 14개월 동안 대여금 중 불과 20.6%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품위손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변제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채무자임에도 채권자인 B 뿐만 아니라 그의 처에게까지 “피눈물 또 한번 먹어보자.”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법원이 “소청인이 B와 그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4건 중 11건은 형법상 협박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에는 해당된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변제대책도 없이 B에게 과다한 금전을 차용하여, B와 그의 처가 가정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제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채무자임에도, 오히려 채권자인 B와 그의 처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1회 전송한 점, 2004년도에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비위사실로 형사 입건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06년도부터 관심직원 ‘나’급으로 선정되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면제, 허위보고 등으로 계고 2회, 특별교양 2회를 받는 등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제1항에 규정된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등 감경사유가 없는 점, 법원이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와 그 이전의 징계전력에다가 소청인의 근무태도 및 주위의 평가 등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료직원들의 탄원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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