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041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11.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11.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