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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10 | 법인 | 1993-03-12
문서번호

법인46012-610 (1993.03.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절차>

B/L서류원본도착시기보다 화물이 국내에 빨리 도착함에 따른 수입업자의 불이익(보세창고료 및 자금이자부담)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B/L도착전 국내은행이 L/G(화물선취증권)를 발행, 화물을 조기 수입토록 하고 있음(일반적상관행)

【질의】

○ 수입업자가 동 L/G를 위조하여 수입물품 선박회사로부터 인수받아. 판매하고 행방불명됨에 따라 국내외환은행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이에 외환은행이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여 양측의 책임을 감안(선박회사:7, 국내은행:3)으로 손해배상액을 배분함

○ 이 경우 선박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담하게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18...9【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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