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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지연되어 우측 전완부 절단술을 받은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정형외과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6. 5. 전신마취하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을 받았는데, 같은 해 6. 7. 우측 전완부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6. 10. 우측 전완부의 부종 및 냉감이 있어, 다음날인 6. 11. CT혈관조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액와동맥-근위부 상완동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12. 신청인에게 1차 경피적 혈관성형술(PTA)과 스텐트이식술,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으며, 헤파린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13.부터 같은 달 15. 까지 감각의 둔한 느낌이 이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이었으나, 요골동맥의 맥박이 미약하게 촉지되었고, 우측 수부의 냉감이 있으며, 우측 상지부위가 어두운 녹색으로 변화하는 소견이 있어, 같은 달 16. CT혈관조영술을 다시 받았으며, 같은 달 18. 2차 경피적 혈관성형술(PTA)을 시행하여 혈전을 흡입하여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19. 우측 수지, 손바닥 전체, 손등의 청색증과 약간의 괴사성 색변화가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 수부가 전체적으로 파랗고 검게 변화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1. 3차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다음날인 22.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국소마취하 우측 상지의 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30. CT혈관조영술상 우측 원위부 척골동맥과 중간부위 원위부 요골동맥의 폐쇄소견으로 이차봉합술을 받았고, 2015. 7. 2.부터 7. 25. 까지 15회 가량 무균적 소독처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27. 전신마취하 우측 수부와 원위부 상완에 변연절제술(Debridement) 및 큐라박(curavac)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5. 8. 19. 우측 전완절제술(Transradial amputation)을 받았고, 같은 해 9. 22. 상처부위에 이상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에 따른 괴사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치하여 전완부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골절과 동반하여 혈관이 협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신청인이 최초 수상하였을 당시 정확한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혈관 문제를 확인한 즉시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심장내과와 협진,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혈관 손상을 진단하였고, 신청인에게 예후가 불량할 경우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는 등 혈관 문제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가.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상 과실 유무 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1)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의 적절성 2015. 6. 3.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상안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방사선 영상검사 소견상 골절편이 액와동맥 주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시 액와동맥의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인 2015. 6. 10. 전완의 부종, 차가운 느낌이 있는 등 이상증세가 발견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CT조영술, 4차례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원위부의 혈액순환이 호전되지 않아 2015. 6. 22. 구획증후군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2015. 6. 22. 시행한 근막절개술이 좀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2015. 6. 6. 관혈적정복 내고정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5. 6. 3.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상안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방사선 영상검사 소견상 골절편이 액와동맥 주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시 액와동맥의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2015. 6. 6.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나)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같은 달 5. 전신마취하에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5. 6. 6. 수술 후부터 수술부위에 압박붕대를 계속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통증, 이상감각, 마비, 부종, 맥박소실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이 또 다시 매우 심해진 2015. 6. 10. 22:15경부터라도 위 신청인의 증상이 응급을 요하는 구획증후군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사 2015. 6. 10. 당시에는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2015. 6. 11. 우측 수부 동통, 부종, 감각마비, 냉감, 우측 수부 순환 감소 소견으로 CT혈관조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액와동맥부터 근위부 상완동맥까지 혈전으로 폐쇄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이 당시 구획증후군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요흔성 부종, 괴사성 색변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효과가 없던 경피적 혈관성형술만 4차례 시행하다가 같은 달 22.이 되어서야 신청인을 비로소 정형외과로 전과시켜 근막절개술을 받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이 우측 상지를 절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15. 6. 4.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혈관 폐색, 신경과 근육의 괴사,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고,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고, 그 가족들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동의,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4. 상완골 근위부 폐쇄골절에 관한 관혈적정복 내고정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10,031,950원 ○ 개호비: 9,834,160원 ○ 보조구: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받은 2015. 11. 17. 이후 기대여명 기간 동안 수명 3년인 기본적 기능(집게기능)이 장착된 의수가 필요하고, 위 의수의 가격은 3,500,000원인데, 계산의 편의상 신청인이 2016. 1. 1.부터 첫 번째 보조기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23,406,950원으로 산정된다. 품목소요금액최종필요일개수수명필요회수최종필요일호프만합계현가전자의수3,500,000원2016.1.1.1개3년11회2014.1.16.687723,406,950원                   필요일시개월호프만수치(단식)1회2016. 1. 11. 70.97172회2019. 1. 11. 430.84813회2022. 1. 11.790.75244회2025. 1. 11. 1150.67615회2028. 1. 11.1510.61386회2031. 1. 11. 1870.5627회2034. 1. 11. 2230.51838회2036. 1. 11. 2590.48099회2039. 1. 11. 2950.448610회2042. 1. 11. 3310.420411회2045. 1. 11. 3670.3954 ○ 적극적 손해의 합계 : 43,273,060원   나)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 생년월일 : 1966. 12. 20.생, 사고일(2015. 6. 4.) 당시 48세 6개월 남짓. 가동연한 : 60년(2026. 12. 19.), 기대여명 : 32.75년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9. 22.까지 : 100% -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사고시 부터 여명까지 : 50%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3, 직업계수 6항) ○ 계산 - 사고일인 2015. 6. 5.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9. 22.까지: 87,805원 x 22일 x 2.9752 = 5,747,223원 - 2015. 9. 22.부터 2026. 12. 19.까지: 89,566원 x 22일 x 0.5 x 105.8637 (108.8389-2.9752) = 104,299,669원 - 합계 : 110,046,892원 (5,747,223원 + 104,299,669원)   다) 책임제한   신청인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혈관성혈술 및 혈전용해제 등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구획증후군은 하지의 슬관절 원위부, 상지의 주관절 원위부의 순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위의 액와동맥으로 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신청인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1,600,000원 중 미납진료비 4,005,480원을 제외한 금 47,594,52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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