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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68
지시명령위반 | 2020-11-19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수술 없이 신경차단시술과 운동으로 관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화되자 인터넷 허리디스크 관련카페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여 체중을 감량하였더니 통증이 감소되었다′는 글을 보고 자신도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마침 중고나라에서 큐시미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8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큐시미아 14정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큐시미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로써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약품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큐시미아를 구매한 곳이 국내 최대 규모인 네이버 중고나라로 일반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판매자와 구매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대금 지급을 소청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하였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택배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큐시미아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악화된 허리통증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여 재난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③ 재난업무가 많은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동료직원들의 탄원서가 있는 점, ④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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