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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933 | 상증 | 2015-03-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933 (2015.03.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 및 같은 조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경기도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또는 “수혜법인”이라 한다)는 의약외품 제조업을, OOO주식회사(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은 쟁점법인이 생산한 제품 100%를 판매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3.7.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한다) 제45조의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이익과 관련하여 증여의제이익을 OOO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2014.9.17. 2013.7.31. 증여분 증여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11.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혜법인의 주식 99%를 소유한 지배주주인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99%를 소유한 청구인은 비록 1%가 부족하나, 특수관계법인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증여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수증인이 되어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 결과를 초래하여,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취지에 어긋나고, 청구인이 자기에게 이익을 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다면,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10항 제1호의 산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감소하는 것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제외대상 및 거래비율 차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구성 현황은 다음의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고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매출액 OOO전부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7.31. 증여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OOO거래비율(100%), 초과비율(70%), 3%초과 보유비율(96%)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년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7.31.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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