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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54646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4. 3. 24.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01. 9. 22.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8.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가소145034). 2) 가)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4. 3. 24.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4. 3.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46443). 나) 항소심은 원고가 임금 83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3)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4. 7. 8.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4다20739). 4) 위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4. 3.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면책 결정을 받았고,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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