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643 (2005.06.09)
세목
조특
요 지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택시회사의 기사가 택시운행에 필요한 가스를 주입하고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저희 회사에서는 기사들이 하루 일을 하고 손님들에게서 받은 수입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사들이 가져가고 있으며, 택시의 운행에 있어 가스주입은 법인카드가 아닌 기사들의 개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택시의 운행과 관련된 가스 주입비가 가사들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사용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 관할세무서에서는 손님에게서 받은 전체수입금액에서 회사에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택시 운행에 필요한 가스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사들이 가져 간이 것이며, 또한 가스 주입비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지 기사들 개인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 등의 신용카드로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신용카드사용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인의 카드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