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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육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88 | 부가 | 2007-01-18
문서번호

서면3팀-188 (2007.01.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과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865, 1999.12.11. 및 부가46015-2358, 1996.11.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붙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부가46015-2358, 1996.11.0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7년간 자기건물(1층 주차장, 2~3층 음식점)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는 상태로, 이에 건물 1층의 기존 주차장을 폐쇄하고 수족관을 갖춘 활어 판매대를 설치한 후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선택하면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회를 떠서 판매하고 당해 1층에서 그 대금을 수령함(다른 음식점에도 활어를 도매할 예정임)

○ 기존의 음식점인 2~3층에서는 1층에서 생선회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기집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먹고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2층에나 3층에서 1인당 일정금액을 받고 상추, 고추장 등의 채소 등과 매운탕, 주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만을 2층에서 지불하게 할 계획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에 있어 1층에서 활어회를 떠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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