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 소득 | 2006-08-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2006.08.24)
요 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173, 2002.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일46011-11173, 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