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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토지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 소득 | 2005-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2005.09.15)

요 지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부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임대용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이자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시점부터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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