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08 | 부가 | 1998-06-18
문서번호
부가46015-1308 (1998.06.18)
세목
부가
회 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99, 1997.1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96.7.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99, 1997.1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96.7.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