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써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소액(79,600원)인 점, 피고인이 누범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