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시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41 | 법인 | 2001-03-13
문서번호

법인46012-541 (2001.03.13)

세목

법인

요 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회 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보수지급 상황

당사는 1999. 12. 31자로 전임원에 대하여 보수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그래서 2000회계연도에는 임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2000회계연도의 결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폐지하고, 2001회계연도부터 다시 연봉제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월보수와 제수당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 바(연봉제를 실시한 1년동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차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라도 해당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2001년도부터 퇴직금지급 근속연수가 가산됨. 그리고 기 지급된 퇴직금은 반납받거나 달리 처리하지 아니함),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임원퇴직금 규정을 환원하여 시행시 아래와 같이 견해가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갑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9년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연봉제로 실시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연봉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과거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