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339 | 인지 | 1998-06-19
문서번호
소비46430-1339 (1998. 6. 19.)
요 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 신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