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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335 | 법인 | 2002-12-27
문서번호

서이46012-12335 (2002. 12. 27.)

요 지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회 신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행령 제1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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