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 택 로 284 성모병원 앞 도로를 상공회의 소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 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후 론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6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평 택 로 284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