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99 | 양도 | 1988-04-15
문서번호
재산01254-1099 (1988.04.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729, 1988.03.12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소유자(A)가 명의수탁자(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에 (A)가 동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A)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인지 아니면 (A) 명의로 환원등기 한날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