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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3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5. 2. 7. 08:4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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