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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2: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도 한 번 맞아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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