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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소득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소득 | 2005-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5.04.04)

요 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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