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1 | 양도 | 2006-01-27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 (2006.01.27)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가액이나, 분양받은 가액이 분양 당시 시가보다 낮고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의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분양받은 가액외에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므로귀 질의사례와 같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가액이나당해 분양받은 가액이 분양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고 그 분양받은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어업권의 상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가액외에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립토지를 그 권리상실 대가로 일반공급가액보다 저가에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공급가액과 특별공급가액(저가)의 차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