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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60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빵을 공급받으면서 받았던 상자를 피고에게 제대로 반납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미반납 상자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상자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이후 미반납한 상자를 모두 반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 지급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경 피고와 이천지역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위 계약 제8조 제1항은 ‘원고는 제품 운반시 사용하는 상자를 매일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구입원가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피고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반납하지 못한 상자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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