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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건물의 동일경계구역 내에서 동일용도 사용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898 | 토초 | 1993-11-03
문서번호

재이46014-3898 (1993.11.03)

세목

토초

요 지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공동지분(1/2) 건물의 동일경계구역내에서 동일 용도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 지적도 사본과 같이 중2가 68의 4 145평 (482m2)는 본인의 처의 소유이고, 동소 68의5 대지 130평(431.5m2)는 본인의 소유로 인접하여 있습니다.

나. 위 대지위에 (현재 나대지) 처와 본인이 공동으로(1/2씩) 상가 건물을(바닥면적 약150평) 신축코저 하는데 주차공간 및 차량 진입로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토지 효율 및 경제적 사정) 건축물이 각 소유 지적에 비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별지 지적도 참조)

[질의] 이 경우 본인은 주차장 및 차량 진입로로 처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며, 처는 본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경우 토초세가 부가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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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