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형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성태)
변론종결
2009. 5.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1 주식회사에게 82,811,775원, 원고 2 주식회사에게 42,796,2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피고에게, 원고 1 주식회사는 59,920,562원 및 위 금원 중 56,118,676원에 대하여는 2004. 2. 4.부터, 3,801,886원에 대하여는 2004. 4. 8.부터 각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 주식회사는 31,933,587원 및 이에 대한 2004. 2. 4.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절차 및 파산선고
파산자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11.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았는데, 위 법원은 2000. 11. 14. 직권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취소를 결정한 후, 2001. 4. 11. 직권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1 주식회사의 채권
(1)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이던 원고 1 주식회사는 1999.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사건( 서울지방법원 99타경32104호 , 수원지방법원 99타경11037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9타경4223호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타경10641호 )에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각 경매의 경락대금 중 3,245,489,001원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에 선순위로 배당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 1 주식회사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2) 그 후 원고 1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사건에서 1,774,946,957원을 배당받고, 2004. 2. 4.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채권자로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받아 1차 변제금으로 56,118,676원을 변제받았다.
(3)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이던 소외 2 주식회사는 2000.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0타경78627호 )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경매의 경락대금 중 103,487,751원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선순위로 배당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4)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사건에서 8,440,597원을 배당받고, 2004. 4. 8.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채권자로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받아 1차 추가 변제금으로 3,801,886원을 변제받았다.
(5) 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4. 1. 원고 1 주식회사와 합병되었다.
다.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2 주식회사의 채권
(1)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이던 소외 3 주식회사는 1999.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9타경4223호 등)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각 경매의 경락대금 중 2,568,903,888원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선순위로 배당되어 소외 3 주식회사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2) 그 후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사건에서 1,087,355,939원을 배당받고, 단양 ○○아파트 분양시 222,700,000원, 충주 1차 ○○아파트 분양시 234,600,000원, 충주 3차 ○○아파트 분양시 214,200,000원 합계 671,500,000원(=222,700,000원+234,600,000원+214,2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2004. 2. 4.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채권자로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받아 1차 변제금으로 31,933,587원을 변제받았다.
(3) 소외 3 주식회사는 2001. 11. 1. 원고 2 주식회사와 합병되었다.
라. 피고의 배당제외 통보
2. 청구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청구
(1) 원고들의 본소청구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을 ‘개정 파산법’, 위 법 시행 전의 법을 ‘개정 전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0호 (이하 ‘개정 파산법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개정 파산법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0. 1. 12.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2000. 4. 13.부터 시행되며, 위 법 시행 전에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 파산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우 파산신청 없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되어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2001. 4. 11.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개정 파산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위하는 임금채권은 전액 재단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의 채권액 1,505,668,636원에 재단채권의 예상지급률을 곱한 금액인 82,811,775원, 원고 2 주식회사에게 위 원고의 채권액 778,114,362원에 재단채권의 예상지급률을 곱한 금액인 42,796,28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자가 아닌 이상 개정 파산법에서 인정하는 재단채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할 수 없고, 또한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는 개정 전 파산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이 점에서도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지급받은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임금채권자 대위 여부
이 사건 파산절차에 개정 파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앞서 원고들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민법 제368조 제1 , 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정하고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저당권이 동일한 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과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에서도 선박의 강제집행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법률상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파산절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로, 민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368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이 개정 파산법 조항의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원고 1 주식회사가 2004. 2. 4. 56,118,676원을,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4. 8. 3,801,886원을, 소외 3 주식회사가 2004. 2. 4. 31,933,587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4. 1. 원고 1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는 2001. 11. 1. 원고 2 주식회사와 각 합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재단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변제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1 주식회사는 59,920,562원 및 위 금원 중 56,118,676원에 대하여는 2004. 2. 4.부터, 3,801,886원에 대하여는 2004. 4. 8.부터 각 반소장이 위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 주식회사는 31,933,587원 및 이에 대한 2004. 2. 4.부터 위 2008.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