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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9.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의 추가는 원래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원고, 항고인

원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

피고, 상대방

피고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6283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하여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피고, 인천 서구 (상세지번 생략))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6.2.1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6283호 로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인천 서구 (상세지번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제112동의 입주자들인데, 피고는 제112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중, 제112동 입주자들의 2006. 5. 3.자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규약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도 당연 상실되었는데도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112동 동별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06.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여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 각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06.11.20. 피고에 대한 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의 추가는 원래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모두 피고가 제112동 동별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고 추가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만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피고적격에 있어서도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고명단 생략]

판사 길기봉(재판장) 차행전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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